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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변경 증축, 용도변경, 철거 등 건축물대장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원을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방문하여 처리하였던 건축물변경등기에 대해 변경등기촉탁서비스를 9월 초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 소유권에 대한 사항(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은 변경등기촉탁서비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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