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도구 이번 주말부터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지를 찾는 성묘객이 대폭 늘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청은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훼손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에 대한 불법 굴.채취를 금지해줄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예년의 사례로 볼때 묘지의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내거나
묘지 왕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불법 산림 훼손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거쳐 관할지자체의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