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12.15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20만원씩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본누리집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