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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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 절차 및 신청서

작성일
2008-11-26 17:24:32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314
  •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홈피).hwp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12.15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20만원씩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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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