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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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인ㆍ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로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ㆍ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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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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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
※ 첨부 : 사전심사대상이 되는 민원사무 대상 목록 (복합민원 총 1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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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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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문직원 배치 : 일반민원담당주사 |
사전심사청구제의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민원에 대한 1차 상담 |
사전심사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 |
타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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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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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구비서류 작성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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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 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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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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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종합심의 (관계부서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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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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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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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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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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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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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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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없음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 하지 않음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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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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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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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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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 055-940-3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