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시행

작성일
2008-12-02 11:40:49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357
  • 사전심사청구 민원 목록(홈페이지게시물).xls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전체).hwp
아이콘사전심사청구제의 의의
  민원인이 인ㆍ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로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ㆍ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아이콘사전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민원사무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 첨부 : 사전심사대상이 되는 민원사무 대상 목록 (복합민원 총 17종)
 
아이콘접수절차
  상담 전문직원 배치 : 일반민원담당주사
사전심사청구제의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민원에 대한 1차 상담
사전심사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
타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아이콘처리절차

상담 및
구비서류
작성안내

민원사전
심사청구

해당부서
서류검토

실무종합심의
(관계부서협의)

결과통보

【청구인】 【민원봉사과】 【해당부서】 【처리기한 이내】 【청구인】
아이콘사전심사청구시 유의사항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 하지 않음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아이콘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 첨부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아이콘문의전화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 055-940-3051~3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