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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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확정시행 사항 안내(안)

작성일
2009-04-01 17:57:37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351

 거창읍 개화2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준공되어 환지인가 됨에 따라 새로이 작성되어 확정시행되는 지적공부에 대해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게시 안내합니다.

◈   아      래  

  확정시행되는 지적공부 현황 

            구 분

  읍  면

토 지 대 장

경계점

좌  표

등록부

수   치

지적도

비고

면 적(㎡)

필 수

거 창 읍

126,399.5

76필

76매

5장

 

 

확정시행일자

  ○ 2009년 4월 1일 

    ※ 확정시행되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는 즉시 열람 및 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민원담당( ☏ 940 - 3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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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