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개화2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준공되어 환지인가 됨에 따라 새로이 작성되어 확정시행되는 지적공부에 대해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게시 안내합니다.
◈ 아 래 ◈
▣ 확정시행되는 지적공부 현황
구 분
읍 면 |
토 지 대 장 |
경계점
좌 표
등록부 |
수 치
지적도 |
비고 |
면 적(㎡) |
필 수 |
거 창 읍 |
126,399.5 |
76필 |
76매 |
5장 |
|
▣ 확정시행일자
○ 2009년 4월 1일
※ 확정시행되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는 즉시 열람 및 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민원담당( ☏ 940 - 3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