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훈련개요
□ 근 거
❍ 헌법 제34조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82조▹재난대비훈련
□ 기 간 : 2009. 5. 27(수) ~5. 29(금), 2박 3일
※ ‘06년(3. 29~3. 31), ‘07년(5. 14~5. 16), ‘08년(5. 26~5. 28)
□ 주 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소방방재청
□ 훈련유형 : 국가재난안전시스템가동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
□ 참여기관 : 396개 기관·단체
❍국가안전관리계획 관련 중앙 행정기관(21개 위원회·부·청)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230개 시·군·구)
❍대한적십자사 및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129개 공공기관․단체
※ ‘06년(324개 기관), ‘07년(370개 기관), ‘08년(382개 기관)
□ 훈련내용 : 도상 및 현장훈련
❍ 도상훈련 : 396개 훈련참여 전 기관(우리 도 : 전 시․군 실시)
❍ 현장훈련 : 230개 기초자치단체(우리 도 : 전 시․군 실시)
- 통합현장훈련 : 우리 도 4개 시․군 실시(창원․진해시, 함안․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