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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도로망(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광역도로망(안)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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