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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자신의 영업장 위생수준 진단 평가 요청시 현장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업체는 위생 취약 부분 개선조치로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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