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 안내 ▣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망하는 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고 있으니,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인의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여 하는자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구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2층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포함) 수급자 가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전화․이메일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09. 1~12월(연중)
○ 공급년산 : 2008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수요자 부담-20,700원/20kg(판매가격: 41,550원의 50%수준)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4인이상 가족: 매월 20kg/2포대 제한)
* 1인 가구: 2달 1포, 2~3인 가구: 매달 1포, 4인 이상 가구 2포 신청 가능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매월 26~말일 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16~20일에 공급)
○ 문의전화: 거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하상철(☎ 940-3855)
※ 유의사항
◦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판매 등)하는 경우 양곡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