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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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 안내

작성일
2009-07-13 18:00:20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344
  • I차상위 정부양곡 구입안내(인터넷).hwp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 안내 ▣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망하는 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고 있으니,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인의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여 하는자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구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2층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포함) 수급자 가구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전화․이메일 신청가능

신청기간 : 2009. 1~12월(연중)

공급년산 : 2008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공급가격 : 수요자 부담-20,700원/20kg(판매가격: 41,550원의 50%수준)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4인이상 가족: 매월 20kg/2포대 제한)

          * 1인 가구: 2달 1포, 2~3인 가구: 매달 1포, 4인 이상 가구 2포 신청 가능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매월 26~말일 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16~20일에 공급)

○ 문의전화: 거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하상철(☎ 940-3855)

    ※ 유의사항

    ◦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판매 등)하는 경우 양곡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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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