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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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무능력자 한시생계보호 지원확대 안내

작성일
2009-08-12 19:05:33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797
  • iii한시생계 기준변경을 인한 안내(090812).hwp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근로 무 능력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으로 “한시생계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산정 시 “3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2009년 8월 3일 시행․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되는 저소득가구에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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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