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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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설 명절 자금 지원계획

작성일
2010-02-03 09:59:45
이름
1010추진단
조회 :
677
  • 소상공인 설 명절 자금 지원계획.hwp
□ 융자시기 : 2010. 2. 4.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ㅇ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ㅇ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1/4분기 4.50%)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기준금리)
ㅇ 대출한도 : 5천만원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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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