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시행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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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16:39:2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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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실
- 조회 :
- 640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 촉진을 위한 「2010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취업수급자 가구
2.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출 및 매칭액 적립
3. 지원기간 : 3년
4.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행복키움 통장)
-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 사치성 또는 향략사업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5. 신청기간 : '10. 2. 22 ~ 3. 5
6. 접수방법 : 방문 접수
7. 신청·접수처 :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