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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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시행안내

작성일
2010-02-26 16:39:22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640
  • 안내문_및_구비서류_등.hwp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 촉진을 위한 「2010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취업수급자 가구

2.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출 및 매칭액 적립

3. 지원기간 : 3년

4.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행복키움 통장)

-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 사치성 또는 향략사업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5. 신청기간 : '10. 2. 22 ~ 3. 5

6. 접수방법 : 방문 접수

7. 신청·접수처 :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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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