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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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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시행 지방세법 개정 안내

작성일
2010-04-05 10:25:10
이름
재무과
조회 :
659
  • 홈페이지게시(리플렛).hwp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여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시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으며,

-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음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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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