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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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09:56: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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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조회 :
- 69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33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부여(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붙임 1. 고속도로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고속도로 도로구간 설정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