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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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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이용 안내

작성일
2011-01-13 10:42:40
이름
재무과
조회 :
668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제도 이용 안내

## 1월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금의 10%를 절약하고 1년간 자동차세 걱정이 없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 2011년 1월 31일까지
○ 신 청 방 법 : 거창군청 재무과·읍·면사무소 또는 www.wetax.go.kr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940-3230~3)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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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