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이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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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10:42:4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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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668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제도 이용 안내
## 1월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금의 10%를 절약하고 1년간 자동차세 걱정이 없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 2011년 1월 31일까지
○ 신 청 방 법 : 거창군청 재무과·읍·면사무소 또는 www.wetax.go.kr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940-3230~3)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