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옥지원 시범사업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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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0:41:2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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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806
○ 목적 : 조상의 얼이 담긴 한옥을 보존관리하여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고 한옥의 건축을 장려하여 한옥의 보급의 확대 및 한옥의 발전을 위함
○ 지원대상 : 한옥을 건축하려는 군민 누구나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 : 거창군)
단, 융자지원은 농어촌개량사업지침에 의한 농어업인
○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 2,000만원
※ 사업량 : 경상남도 총10동
- 융자지원 : 신축(최대 5,000만원), 수선(최대 2,500만원) - 연리3%, 5년거치 15년 상환
※ 사업량 : 경상남도 신축10동, 수선 30동
○ 제출서류
- 신청서
-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등)
○ 유의사항
- 군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 함.
- 붙임 한옥수선 등의 기준에 벗어나지 아니한 한옥이어야 함.
- 바닥면적 60㎡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함.
- 신청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여야 함.
- 용도는 반드시 주택이어야 함.
- 융자지원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침에 의한 농어업인에 한함.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경우 지원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