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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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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확대 관련 행정계도 운영

작성일
2011-09-27 09:35:27
이름
녹색환경과
조회 :
648
  • Allbaro시스템+사용안내서(전면).jpg
  • Allbaro시스템+사용안내서(후면).jpg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확대 관련 행정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 전자인계서 의무화 대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증명서 발급 대상 모든 사업장
- 시행 시기 : 2011.7.22 (2011.1.15 개정 법률 공포)
-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 사용시스템 : Allbaro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llbaro.or.kr)
- 행정계도기간 : '11.10.31까지의 입력내용
* '11.11.1 이후 배출자 입력내용부터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전산정보 미입력 또는 부실 입력(1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처 : 거창군 녹색환경과(055-940-3502) 및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산업지원팀 (055-3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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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