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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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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처리요령 안내

작성일
2011-12-08 10:27:31
이름
녹색환경과
조회 :
1144
  • 폐석면홍보문안.hwp
  • 폐석면 처리 요령.hwp
석면은 대부분 건축자재(석면폐기물의 82%를 차지)에서 발생하며,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슬레이트, 천정텍스는 대표적인 석면폐기물입니다.

석면은 몇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폐석면 처리요령을 안내하오니 석면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창군 녹색환경과(☎94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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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