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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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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자동차세 연납하세요 ~!

작성일
2013-01-10 16:03:43
이름
재무과
조회 :
1032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를 이용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1년간 자동차세 납부 걱정이 없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 안내▶▶▶▶


○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신고납부하는 제도

○ 신고 납부기한 : 2013. 1. 2 ∼ 1. 31일 까지(연세액 전체에대한 10%할인)
2013. 3. 1 ~ 3.31일까지(연세액중 3/4에 대한 10%할인)
2013. 6. 1 ~ 6.30일까지 (연세액중 1/2에대한 10%할인)

○ 신청방법 : 군청 재무과(☎ 055-940-3230), 읍(☎ 940-7230)·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ARS 080-365-3838
위택스(www.w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

※연납(선납)은 신청 후 미납부시 6월,12월에 정상적인 금액으로 정기분 과세됩니다.
※연납(선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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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