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시행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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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09:37:0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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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92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제도’(중기청 고시 2012-29, ‘12.12.11)가 시행되어, 지정요건·절차·우대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계획 1부.
2.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령 1부.
3.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