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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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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회전제한지역 안내

작성일
2013-05-30 11:01:08
이름
녹색환경과
조회 :
915
  • 거창군 공회전제한지역 안내문.hwp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 및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관내 공회전제한지역 지정현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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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