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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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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아산시 고시 제2013-159호

작성일
2013-06-12 15:22:40
이름
재무과
조회 :
1102
  • 공고문(자동차세).hwp
○ 아산시장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3. 6. 7.
- 제공받는 자 : 세한비지네스폼(주)
- 제공목적 : 지방세 납부를 위한 고지서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세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부과대상 건물소재지, 납부금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지방세 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 지방세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알림
- 공고기간 : 2013.06.07 ~ 2013.06.22(15일)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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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