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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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14:51:1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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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 조회 :
- 1341
거창군 공고 제 2014-360 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4월 10일
거 창 군 수
1. 자치 법규명 :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신설하고자 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6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1)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녹색환경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녹색환경과
○ 우편번호 : 670 - 807, 전화: 055-940-3505, 팩스: 055-940-3759, 이메일: kk2581@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