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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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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안내(도시공원)

작성일
2014-12-10 19:20:22
이름
산림녹지과
조회 :
2832
  •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hwp
푸드트럭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따른 편익시설(음식판매자동차)로서 같은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통해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모든 공원에 설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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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055-940-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