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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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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부터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작성일
2015-01-29 11:48:32
이름
재무과
조회 :
2971
  • 홍보물.pdf
「지방세법시행령」개정으로 현행 과세대상인 종축업, 부화업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5. 1. 1.부터 「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이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015. 1. 1.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가축사육업에 대해 4월 중 등록면허세(면허) 를 고지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매년 1월 1일 기준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이 유효할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오니, 현재 폐업중인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폐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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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