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 공고

작성일
2015-03-02 17:37:25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1070
  • 별표2(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수수료기준)[1].hwp
건축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거창군 건축조례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