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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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13:28: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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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303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15. 3. 5.)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규칙 개정 공포 : 2015. 3. 5.
- 시범운영기간 : 2015. 3. 5.~ 3.15.(10일간)
- 수수료납부개시 : 2015. 3.16일 건축인허가 접수분부터
붙임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