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9-04-02 21:41:10
- 이름
-
재무과
- 조회 :
- 742
◇ 대상법인 : 12월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납부기한 : ‘19.4.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신고 마감일에 임박하여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고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