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개정고시 알림(환경부고시제2018-9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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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17:15:5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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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조회 :
- 2788
생태자연도 개정고시 알림(환경부고시제2018-91호)
1.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자연도 209개 도엽에 대해 일부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시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온라인(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관보 제19273호, 2018.06.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egis.me.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 아울러, 생태·자연도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에 따라 등급 수정·보완 신청이 가능하오니, 자연환경조사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거창군 환경과(940-3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태·자연도 등급 일부 수정·보완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9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