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및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신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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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16:20:4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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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조회 :
- 381
1. 붉은불개미 발견신고
가. 의심개체 발견시 신고
- 환경과(940-3760, 110)에서 접사사진 확보 후 ⇒ 국립생태원,국립생물자원관(종동정 및 정밀조사)
나. 붉은불개미 : 생태계교란생물 지정(‘18.1월)
붙 임 : 붉은불개미 참고자료 1부. 끝.
2.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신고
가. 신고대상 : 야생조류 폐사체(또는 의심개체)
나. 신고기관 : 환경과(940-3760,110)
다. 조치사항 : 폐사체 수거후 경상대학교 수의과학대학으로 이송
3.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신고 : 통합민원센터 110
붙 임 : 야생조류 AI 진단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