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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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18-02-26 18:31:29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334
  • (18022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관계부처 합동)2.hwp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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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