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 실무과정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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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4:02:2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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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530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제89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준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교육대상께서는 안내문에 기재된 교육일정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