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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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알림

작성일
2019-06-05 16:33:50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821
  •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신구대비표.hwp
  •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전문(2019.6.3. 개정).hwp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공동주택 관리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운영과정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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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