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는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령 제1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2024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을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7.(목) ~ 3. 26.(화) (20일)
나. 공고장소 :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 관련 협회
다. 등재자격
- 공고일 전날(2024. 3. 6.)까지 경상남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자로서 등재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접수처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온라인 접수로 진행. 등재신청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2024. 3. 26.(화) 18:00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인정
마.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온라인 상 입력)
- 기술인력(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및 장비보유 현황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기관에 한함)
- 건축물관리 교육수료증(교육미이수자는 등재는 가능하나 교육이수 완료 후 지정가능)
※ 문의 :
백수정
☎ 055940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