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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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안내(관내 학원)

작성일
2020-09-28 17:17:34
이름
인구교육과
조회 :
246
  •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2020-2).hwp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합제한 및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 행정명령 시행 안내)

1. 처분당사자 : 거창군내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 학원(300인 미만) 등
2. 처분내용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전자출입명부 설치ㆍ이용 의무화 및 붙임 핵심방역수칙 준수)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전국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지속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거창군에도 발생 우려가 있어 추석연휴 전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당초] 2020.8.23. 0시 ~ 2020.9.27. 24시
[연장] 2020.9.28. 0시 ~ 2020.10.11. 24시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9.28.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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