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인도네시아 수출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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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13:09:5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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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경제과
- 조회 :
- 1965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되어야하며 제3국(수출입당사국이 아닌 아세안회원국 또는 비당사국)을 경유(transit)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인도네시아 수출 시 참고바랍니다.
○ 수출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a Through Bill of Lading)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Form AK)
○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a copy of the original commercial invoice)
○ 그 밖에 직접운송하였다는 증거(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최근 한-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 구비 여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형태로 운송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할 수 있도록 유의하도록 아세안(ASEAN) 회원국(특히 인도네시아)으로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