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맞춤형 보육제도 안내

작성일
2016-05-17 11:01:40
이름
웅양면
조회 :
3366
  •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료 수급자격 신청 안내.hwp
❍ 대 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만0~2세반)아동
 - 종일반 :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
      예)취업, 구직, 다자녀, 임신, 질병·장애, 한부모, 조손가정, 저소득층 등
 - 맞춤반 :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
      예)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 시 이용

❍ 이용시간 :
 - 종일반 : 7:30 ~ 19:30(12시간)
 - 맞춤반 : 9:00 ~ 15:00(7시간) + 긴급바우처 월 15시간

❍ 유의사항 :
  -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취업, 구직, 임신, 다자녀 등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
 -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지만,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복지로 또는 읍·면 주민센터) 시 원하는 이용 유형(종일반, 맞반)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종일반 신청 시) 제출

❍ 신청기간 : 16. 5. 20.(금) ~ 6. 24.(금)
 ※위 기간 내 종일반 자격 미신청시 16. 7. 1.일자로 자동 맞춤형 자격 부여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발송

❍ 제출서류 :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1부(면사무소 비치)
 - 종일형 사유 확인서 1부【붙임1】
 - 해당 증빙 서류(직접구비 필요)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