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기수납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육․훈련비 환급)하는 제도로서, 일부 기업에서 위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환급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 교육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문』 및 환급비율이 높은 경남도 내 『원격훈련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근로자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연락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홈페이지 http://gyeongnam.hrdkore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사업주훈련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gnhrd
전화 : 055-212-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