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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6-06-28 14:02:26
이름
승강기경제과
조회 :
1690
불법 사금융 근절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도모를 위하여 불법 사금융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집중단속을 추진합니다.

❍ 신고기간 : 2016. 6. 1. ~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 전화[☎1332 누르고 3번 선택(금감원), 경상남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899-0640)], 인터넷, 방문접수
- 인터넷 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후 「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 센터
> 불법사금융 ․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방문접수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상남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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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