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화재예방조례 개정 및 주택소방시설 설치 홍보 안내

작성일
2016-07-11 10:35:33
이름
고제면
조회 :
1398
  •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홍보.hwp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hwp
「소방기본법」 제19조,「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주택에도 소화기와 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문서 참고.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