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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탄바우처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6-09-08 13:32:37
이름
거창읍
조회 :
1658
2016년 연탄바우처사업 신청을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받으니
대상자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 2016. 9. 13.(화요일)
○ 신청 장소 : 거창읍사무소 3층 산업경제담당
○ 지 참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장애인등록증(해당자)
○ 연탄바우처 사업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16. 9. 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 로 사용하는 가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인정하는 자이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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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