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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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17:40:0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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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2479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계획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은 사용하는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득소, 편의점(택배)등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
*대상종류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검사기간 : 2016.10.17.(월)~2016.10.27.(목)
- 주상면 : 2016.10.19.(수) 주상면사무소 10시~17시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대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