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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위탁의료기관 공고 알림

작성일
2017-01-03 17:42:58
이름
보건소
조회 :
1640
  •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2.hw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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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