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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7-01-10 16:49:36
이름
거창읍
조회 :
1795
  • 지원신청서3.hwp
  • 201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지침.hwp
● 지원대상자
- 거창읍내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 중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농업인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전액

● 신청기간
- 2017.1.11. ~ 2017. 2.24.한
※ 신규 신청자 수시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학교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 모두가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농어업외 소득(연간)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구비서류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이장확인) 1부.
- 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직장, 지역가입자 확인용) 1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직장가입자인 경우) 1부.
- 최근3개월 소득점수가 확인 가능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인 경우) 1부.
-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1부.
-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인인 경우) 1부.

● 문의처 : 055-940-7305 (거창읍사무소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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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