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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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16:35:3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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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023
경남도는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350억원으로 확정하여 3월 2일부터
농어업인들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께서는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신청서식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