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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안 조정 정정 예고(거창관련 연번 63,84)

작성일
2017-03-06 20:51:49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1233
  • [붙임]공고문(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106건.hwp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의 과본 게재 의뢰 알림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예고와 관련하여 제출 의견이 있어신 분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예고기간내(2017. 3.28한) 문화재 청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관련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안 조정 정정 사항
- 연번 63 경남 보물 제530호 거창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 연번 84 경남 보물 1436 거창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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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