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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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15:33:4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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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741
2017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17년 7월 21일(금)까지
* 신청장소: 마을이장님, 읍사무소 3층 산업경제담당 055-940-7305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1) 신청서 1부.
2)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 수급권자 증빙서류(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 장애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독거노인용)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연탄바우처 사업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17.7.1.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불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