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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보습제 지원 안내

작성일
2018-01-29 09:41:41
이름
보건소
조회 :
1349
※아토피 보습제 지원 안내※

1. 대 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자로 만 12세 이하 아동,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50% 부과자(2018년 1월 기준)
┌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94,000원 이하
(1월이후 신청은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2. 내 용: 증상 완화를 위한 피부 보습제 지원(1개월/1회)
◆ 단, 매월 보습제 수령시 해당 월 진단서 또는 처방전 제출 ◆

3. 지참서류: ① 진단서 또는 처방전
② 2018년 1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수급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아토피 보습제 지원 신청서(내소하여 작성)

4. 보습제 지원기간: 예산범위 내 보습제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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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