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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후견인제 홍보

작성일
2018-02-08 14:28:24
이름
거창읍
조회 :
634
  •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후견인제 사업 계획.hwp


❍ 주관기관: 농협
❍ 목적:
- 결혼이민여성의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
- 여성농업인의 권리 제고와 복지 증진으로 양성 평등 농촌구현

❍ 사업내용

- 7년 이상의 한국 거주 겨력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멘토로 지정
- 입국 7년 미만의 결혼이민여성을 멘티로 지정하여 매칭
- 멘토는 생활정착(가정생활, 복지사업, 한국문화등) 상담지도와 관련한 종합 후견인 역할

❍ 멘토 상담시간: 1회 2시간 이상(주 2회 권장)

❍ 제출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한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날인된 여권 등 한국 입국 기간을 산정할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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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