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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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11:23:4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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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조회 :
- 1088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8. 3. 5. ~ 2018. 3. 19. (15일간)
나. 공 고 내 용 : 융자금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다. 공 고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라. 대상자 현황 : 공고문 참조